법률
계약서에 있는 이 조항으로 퇴실 청소비용 지급해야하나요?!
집주인이 특약사항에
1. 임차인 퇴거시 입주상태로 청소해놓는다.
이렇게만 명시해놨는데 저희가 돈을 지불해야하나요?(구체적인 금액은 없고 저렇게만 써있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특약사항에 기재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입주청소 업체를 불러 청소를 해주시거나 또는 임대인이 입주청소를 부르게 하고 비용을 부담해주시면 됩니다.
비용은 부담하시는 것이 맞고, 다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퇴거시 임대인과 협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주 상태로 청소해 놓는다라는 것이므로 반드시 청소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입주 당시 입주 청소가 이루어진 상태였다면 그에 맞게 입주 청소를 임차인 비용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