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근로신고가 되어있으면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나요?
제가 사정상 일용근로소득을 받아야해서 사측에서 고용산재 상용직에서 상실신고 이후 일용직으로 신고했고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일용직으로 신고한 내역과 그 달 임금까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세청 일용근로소득내역확인을 할 수 없는데 이 경우 일용직이면 무조건 일용근로소득을 받나요? 아니면 기본 근로소득을 받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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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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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산재에 대해 일용신고를 하였다면 근로소득세 관련 세금신고도 일용직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일용근로로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했다면 근로소득이 아닌 일용직으로 신고가 될 것 입니다.
확인이 필요하시면 사업장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