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년 6개월 같은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였고,
근로계약서 작성은 없습니다.
임금을 받은 입금 내역은 있고 일할때 사대보험 이런건 가입이 안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