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시 일부 지분 포기
(상속포기X 한정승인X)
상속받고 상속분할하려는데
전 제가 피보험자로 되어있는
종신보험(실비,치과보험)
가져오고
예금,부동산(단독주택),차량 등등
전부 받지 않으려합니다
질문 1
상속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안에
신청해야한다는데
제 경우가 해당되는건 아니죠?
6개월이죠?
질문2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다른 상속인들끼리 지분 나눠 적으면 되나요?
질문3
(질문2)그렇다면 전 부동산/차량/예금에 있어서는
자연스레 포기다 된건가요?
질문4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부동산/차량/예금
등제
지분을 상속인1에게 준다,
상속인2에게 준다,
이렇게 적어야 하나요?
질문 5
상속인들끼리 사이가 나빠
각자 일처리를 하는데…
각자 법무사&세무사 따로따로 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재산 등은 유언증서가
최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인의 협의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며, 상속재산 분할이 어려운 경우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재산
분할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의 협의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지 아니하는 상속인은 상속이 되지
않는 것이며, 상속포기 심판천구 또는 한정승인 심판청구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6개월 이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후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는 것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질문자님께 해당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른 상속인들끼리 지분을 나눠서 적으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보험금을 제외한 상속재산은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열거한 뒤 해당 재산은 누구 몇분의 몇 누구 몇분의 몇 이런식으로 작성하는 것이며 누구에게 준다 이런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Ex) 부동산 - xxx소재 아파트
A의 소유 1/2, B의 소유 1/2로 한다.
차량 - xxx
A의 소유로 한다.
이런식으로 작성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때 상속인들의 인감이 전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의사의 합치가 필요한 사항이고 이를 토대로 법무사나 세무사가 각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므로 각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