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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12

직진차로에서의 차와 합류차가 사고났을때 과실비율

직진차로에서 속도내고 가는차량과 할류차는 빠르게 진입해서 뒤에 차량과 박게 되었을때 과실비율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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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진행 차선이 우선이기 때문에 합류 차선의 차량이 과실이 많습니다.

    보통 3:7 정도의 과실에 사고 상황에 따라 추가 과실 여부 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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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주행 차량과 합류차가 사고가 난 때에는 합류하는 차의 과실이 높습니다.

    합류를 하려는 차는 직진 주행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합류를 해야 하며 직진 주행 차량도 합류차가 있는 경우 양보 운전을

    할 필요가 있어서 사고 시에는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되며

    사고 상황에 따라 직진 차 30~40% : 60~70% 합류 차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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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직진하는 차량과 합류차량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본 과실비율은 6:4 즉 합류차량이 60%로 가해자로 산정됩니다.

    다만 이경우 직진차량의 중과실 즉 20km/h 이상의 속도위반이 있다면 해당중과실을 고려하여 과실관계는 꺼꾸로 4:6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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