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

법인회사 대표자 급여 및 상여금 비용 인정

회사에 정관이 있습니다. 대표자의 기본급의 경우는

"기본급은 급여의 기본으로서 그 지급액은 다음에 준하여 정한다" 라고 적혀 있으며 한도는 대표자 한도 1억 이런식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세무적으로 급여, 상여금 처리시 문제가 안생기려면

여기서 질문 1. 매년 월 기본급이 인상이 되면 인상이 될때마다 이사회의록을 작성하는건가요 아니면 정관에 한도가 기재되어있으니 저 한도 내에서 인상되는 건 굳이 이사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상여금의 경우는지급시마다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그금액을 확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여가 나갈때마다 이사회의록을 필수로 받아야 하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