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대표자 급여 및 상여금 비용 인정
회사에 정관이 있습니다. 대표자의 기본급의 경우는
"기본급은 급여의 기본으로서 그 지급액은 다음에 준하여 정한다" 라고 적혀 있으며 한도는 대표자 한도 1억 이런식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세무적으로 급여, 상여금 처리시 문제가 안생기려면
여기서 질문 1. 매년 월 기본급이 인상이 되면 인상이 될때마다 이사회의록을 작성하는건가요 아니면 정관에 한도가 기재되어있으니 저 한도 내에서 인상되는 건 굳이 이사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상여금의 경우는지급시마다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그금액을 확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여가 나갈때마다 이사회의록을 필수로 받아야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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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본급에 대한 내용은 이사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상여에 대한 내용은 정관이나 이사회의록에 기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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