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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고라니132
동거주택상속공제 관련 궁금한사항이있습니다.
부모님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신 다가구 주택과
실거주 주택 한채가 있으신데, 실거주 주택에 같이 동거하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즉,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으로 인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전 1주택자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기재하신 방법으로는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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