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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부유한고라니132

부유한고라니132

동거주택 상속공제관련 문의드립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 관련 궁금한사항이있습니다.


부모님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신 다가구 주택과

실거주 주택 한채가 있으신데, 실거주 주택에 같이 동거하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즉,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으로 인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전 1주택자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기재하신 방법으로는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