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진실한토끼41
진실한토끼4123.10.06

적하보험료에서 상업송장 가격은 순수한 물품 가격을 말하는 건가요?

적하보험료는 “상업송장 가격 Ⅹ 110% Ⅹ 보험 가입일의 전신환매도율 Ⅹ 보험료율”의 방식으로 산출된다.

여기서 '상업송장 가격'이라는 것은 중국 제품을 수입한다면 중국 내륙 운임, 수입항에 들어오기 전까지 발생된 부대비용, 해상운임, 물품 가격을 모두 포함한 금액인가요? 아니면 순수하게 물품 가격만을 의미하는 건가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적하보험시 피보험목적물의 보험가액은 상업송장상의 금액으로 책정되며, 여기서 상업송장 가격은 매매계약상의 당사자간에 계약한 가격으로 거래조건(인코텀즈)에 따른 비용이 포함되어 책정된 가격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적하보험료는“상업송장가격 Ⅹ 110% Ⅹ 보험가입일의 전신환매도율 Ⅹ 보험료율”의 방식으로 산출된다. 이 산식에서 보험료율은 보험조건(담보위험과 보상범위) 및 운송구간과 비례하여 결정되며, 화물의 특성과 종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며, 항공운송보다 선박운송이 경우가 높습니다.

    적하보험 계약에 있어 보험금액의 설정은 일반적으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가액에 10%의 희망이익(Expected Profit)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화물의 유통구조와 희망이익 등을 감안하여 110%이상의 금액으로 보험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내에서는 보험가액(CIF 송장가액)의 130% 해당액 초과 150% 해당액 까지의 계약에 대해서는 2%∼3%정도의 고율의 할증 요율을 부과하며 150% 이상으로는 부보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무역업자의 CIF 수출에 필요한 보험료 산출공식을 소개합니다. 만약 어떤 상품을 CIF로 수출할 때 비 용(Cost)과 운임(Freight)은 알고 있는데 보험료(Insurance Premium)를 모른다고 가정할때, 다음 공식에 의해 보험료를 산출하여 CFR가액에 합하면 C.I.F가액이 됩니다.

    여기서 상업송장 가격은 무역 당사자간 체결된 계약에 따른 정형거래조건에 따라 각종 비용포함이 산정된 가격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상업송장 가격은 상업송장상에 기재된 물품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상업송장에 기재된 물품 가격을 산정할 때 예를들어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단순히 물대만 기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내륙운송비나 국제운송비가 녹아져 형성된 물품가격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업송장 가격의 경우 물대 외에 다른 비용이 녹아져있는 경우 이를 물대와 구분하기 위하여 따로 작업할 필요 없이 단순히 상업송장상 가격만으로 보시면 되며, 상업송장상 물품가격과 말씀하신 비용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상업송장상 가격만을 포함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보통은 인보이스 금액을 기준으로 11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인보이스 금액은 FOB가격으로 기재될때도 있고, CIF가격으로 기재될때도 있는데 이를 기초로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말씀하신 공식들을 적용하여 산정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즉, 판매자, 구매자간 협의한 가격이 대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적하보험의 상업송장 가격은 말그대로 송장에 기재된 물품가격을 의미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은 CIF 금액이 되므로 그때는 송장가격+운임+보험료가 되므로 보험가입할때의 가액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보통 적하보험료를 산출할때의 송장가격은 cif 즉, 해상운임 등 포함가격으로 산출됩니다.

    AIG의 상품안내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하보험 계약에 있어 보험금액의 설정은 일반적으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가액에 10%의 희망이익(Expected Profit)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화물의 유통구조와 희망이익 등을 감안하여 110%이상의 금액으로 보험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내에서는 보험가액(CIF 송장가액)의 130% 해당액 초과 150% 해당액 까지의 계약에 대해서는 2%∼3%정도의 고율의 할증 요율을 부과하며 150% 이상으로는 부보할 수 없습니다.

    https://m.aig.co.kr/wp/dpwpt072.html?menuId=MS116&prodCd=GM001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적하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상업송장 가격은 실제 물품인보이스에 기재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이는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CIF조건으로 결정시에는 인보이스에 운임 및 보험료까지 포함된 금액 기준으로 인보이스도 작성되지만, EXW의 경우에는 물품가격만의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