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적하보험료는“상업송장가격 Ⅹ 110% Ⅹ 보험가입일의 전신환매도율 Ⅹ 보험료율”의 방식으로 산출된다. 이 산식에서 보험료율은 보험조건(담보위험과 보상범위) 및 운송구간과 비례하여 결정되며, 화물의 특성과 종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며, 항공운송보다 선박운송이 경우가 높습니다.
적하보험 계약에 있어 보험금액의 설정은 일반적으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가액에 10%의 희망이익(Expected Profit)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화물의 유통구조와 희망이익 등을 감안하여 110%이상의 금액으로 보험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내에서는 보험가액(CIF 송장가액)의 130% 해당액 초과 150% 해당액 까지의 계약에 대해서는 2%∼3%정도의 고율의 할증 요율을 부과하며 150% 이상으로는 부보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무역업자의 CIF 수출에 필요한 보험료 산출공식을 소개합니다. 만약 어떤 상품을 CIF로 수출할 때 비 용(Cost)과 운임(Freight)은 알고 있는데 보험료(Insurance Premium)를 모른다고 가정할때, 다음 공식에 의해 보험료를 산출하여 CFR가액에 합하면 C.I.F가액이 됩니다.
여기서 상업송장 가격은 무역 당사자간 체결된 계약에 따른 정형거래조건에 따라 각종 비용포함이 산정된 가격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