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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지빠귀203
꾸준한지빠귀20324.04.25

퇴직금산정시 통상임금 여부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관련하여 퇴직금에포함되는 통상임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이니 참고해주시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초 부터 퇴사 통보 했지만 붙잡아서, 급여인상 및 이전 연차수당 미지급금 요청
올해 1~4월 급여 인상분 4개월*20만원 =80만원
제작년 미사용연차 7.5개 = 66만원
(연차수당 촉진 관련 언급도 없고, 수당도 지급도 안함)
-> 총 180만원 추가 지급하기로하여, 한 달 간 더 추가근로

이러한 명목으로 3월급여 + 180만원 추가지급 받았는데
퇴직금에 추가가능한 부분일까요?


상세내용

- 2월초에 퇴사 3월말 퇴사요청->안된다
->3월 중 후임자 구해서 인수인계 진행
0409사시살 마지막 출근이고 연차소진(14.5개)하여 전산상 4월말 30 퇴사 요청
->0401, 후임자 인수인계 중 잠수 및 다른 직원과 갈등으로 3월말로 퇴사시켜달라요청
->조금만 더 일해달라 요청
->추가 급여 180만원 받고 4월까지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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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4월 급여 인상분은 1~4월에 받은 것으로 나눠서 봐야지 지급시점으로 전부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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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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