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이 끝났으나 확정 전이면 상소를 통해 다퉈보실 수 있으며,
이미 확정되었다면 재심을 신청해서 다시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다른 증거가 나와다는 것만으로 재심이 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소송절차에서 제출된 증거가 위조되었거나,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재심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