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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긴꼬리88
철저한긴꼬리88
23.08.18

근로기준법 위반과임금착취를 돕고 출근부를 조작하여 불체자고용을 하였다면?

공사기일과 일의 능률을 위해 외국인 불체자들의 고용을 묵인하고 더 나아가 임금 마저도 직불처리하지 않고 타인의 명의에 입금시켜주는 친절한 건설사. 출근명부 마저도 바꿔서 일한 사람은 외국인, 돈 받고 공제조합 퇴직 공제금도 마저도 챙기는 한국 사람들..차후 공사가 끝나면 이 사람들은 분명 실업급여를 신청 할 것이 뻔한데...이 모든것을 건설사. 시행사가 저지르고 있고 묵인 내지 동조하는 건설사를 어디가서 고발이나 진정을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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