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과임금착취를 돕고 출근부를 조작하여 불체자고용을 하였다면?
공사기일과 일의 능률을 위해 외국인 불체자들의 고용을 묵인하고 더 나아가 임금 마저도 직불처리하지 않고 타인의 명의에 입금시켜주는 친절한 건설사. 출근명부 마저도 바꿔서 일한 사람은 외국인, 돈 받고 공제조합 퇴직 공제금도 마저도 챙기는 한국 사람들..차후 공사가 끝나면 이 사람들은 분명 실업급여를 신청 할 것이 뻔한데...이 모든것을 건설사. 시행사가 저지르고 있고 묵인 내지 동조하는 건설사를 어디가서 고발이나 진정을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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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과 관련되신 영역에서 여러가지 위법사항이 있으신 것으로 보이며,
일단 관할 노동청을 통해서 진정을 제기하시고 노동청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경찰수사를 의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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