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 토지를 명의 이전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수있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골땅이 조금있는데 명의 이전 신청을 하려고합니다
상속인은 저밖에 없습니다(가족관계증명서상)
1.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2.땅은 전남에 있는데 저는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꼭 직접 내려가서 처리해야되는걸까요?
3.땅이 얼마 안되서 왠만하면 직접처리하려고 하는데 만약 법무사에 맡기면 대략 금액이 어느정도 들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속에 따른 이전등기를 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가. 피상속인(사망자) 관련
말소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나. 상속인 관련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2.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7조제1항).
3. 법무사비용은 해당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법무사보수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등기소에 가서 상속의 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 진단서 등 ) 등과 관련하여 본인의 상속인임을 특히 단독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등을 가지고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이는 법무사를 통해 위임을 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이고 관련 수수료는 개별적으로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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