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속에 따른 이전등기를 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가. 피상속인(사망자) 관련
말소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나. 상속인 관련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2.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7조제1항).
3. 법무사비용은 해당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법무사보수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