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이후 14일 이내 알바비 지급 질문
해고를 당한 경우 14일 이내에 남은 알바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정확히 알려주세요. 만약에 신고를 하게되면 그 가게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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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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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4일 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방문해서 신고하시거나 온라인으로 노동포털에 들어가셔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금품청산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14일 내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서 사업주에게 연락하여 임금체불사실 확인 및 기한 내 지급을 명령하게 되며,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