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교원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보육지원과 관련하여 법문 등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취업하는 회사에 보육과 관련한 지원제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주신 분이 생각하듯이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시설인 경우도 있으며
보육을 위한 휴가제도, 보육비 지원 등 복지의 일환으로 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지원 종류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취업할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을 하시거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포함한 사규 등을 통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