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어린이집을 가진 회사의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를 멏번 이직을 했습니다. 전회사를 다닐때는 직장 어린이집이 회사에 있고 지금 다니는 회사는 없네요. 직장 어린이집을 가진 회사의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영유아보호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주는 상시 여성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이거나,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일 경우 영유아보호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 이상이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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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이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의무사업장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또는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 근무하는 여성근로자 300명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위탁보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4. 5. 20.>
영유아보육법 제20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개정 2011. 12. 8.>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위탁보육”이라 한다)하여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