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식당에서 신발을 잃어버리면 식당주인은에게 손해배상을 물을 수는 없나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식당에서 신발을 잃어버리면 식당주인은에게 손해배상을 물을 수는 없나요?
정말 식당주인의 책임은 없다고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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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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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주인에게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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