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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08.07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식당에서 신발을 잃어버리면 식당주인은에게 손해배상을 물을 수는 없나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식당에서 신발을 잃어버리면 식당주인은에게 손해배상을 물을 수는 없나요?

정말 식당주인의 책임은 없다고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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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당주인에게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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