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08.07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식당에서 신발을 잃어버리면 식당주인은에게 손해배상을 물을 수는 없나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식당에서 신발을 잃어버리면 식당주인은에게 손해배상을 물을 수는 없나요?

정말 식당주인의 책임은 없다고 봐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당주인에게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