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1. 귀하가 문의한 사례의 경우 명백히 정부지원금 부정 수급 사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비정상입니다.
Q2.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는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번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번(무료)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등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Q3. 귀하의 신고시 귀하에게 피해가 있거나 귀하의 실명노출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직원의 신고로 적발되었다는 것을 의심할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의심은 살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 이미 퇴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