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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철저한긴꼬리88
철저한긴꼬리88
23.08.17

통장대여와 출석부 카드사용 , 퇴직 공제금 부정취득

건설현장입니다.

건설현장에는 외국인이 많읍니다

고로 불체자들도 있읍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업을 할수없다 보니 불법으로 한국사람의 명의로 입사하고 모든 입사관리를 타인의 명의로 합니다.

출근 카드도 임금수령도 안전교육도 모두 불체자 본인이 아닌 대여한 신분증과 대여한 통장으로 합니다.

더 웃기는건 건설사도 알면서 그걸 묵인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경우 고용한 건설사나 대여자 소개해준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떤처벌을 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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