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입니다.
건설현장에는 외국인이 많읍니다
고로 불체자들도 있읍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업을 할수없다 보니 불법으로 한국사람의 명의로 입사하고 모든 입사관리를 타인의 명의로 합니다.
출근 카드도 임금수령도 안전교육도 모두 불체자 본인이 아닌 대여한 신분증과 대여한 통장으로 합니다.
더 웃기는건 건설사도 알면서 그걸 묵인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경우 고용한 건설사나 대여자 소개해준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떤처벌을 받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국인 불법채용한 건설사와 조력자가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는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퇴근기록이나 안전교육은 당사자 본인이 받았으므로 명의가 다르더라도 그 자체로 처벌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명의로 임금을 받은 경우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접불 원칙 위반에 따라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4대보험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