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일 이후 빨리 퇴사를 하려 합니다.
만기일에 해당하는 달에 월급을 받고 퇴사를 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6월 19일에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일이고, 회사 월급날은 6월 30일입니다.(월급 말일 지급)
그런데 6월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는 다음 달인 7월 31일에 지급됩니다.
이 경우 7월에 인센티브를 받지 않은 상태로 퇴사해도 내채공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인센티브를 받고 퇴사해야 내채공을 지급받는 기준일인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