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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사마귀288
고결한사마귀28824.01.19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일 직후 퇴사 시점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일 이후 빨리 퇴사를 하려 합니다.

만기일에 해당하는 달에 월급을 받고 퇴사를 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6월 19일에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일이고, 회사 월급날은 6월 30일입니다.(월급 말일 지급)

그런데 6월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는 다음 달인 7월 31일에 지급됩니다.

이 경우 7월에 인센티브를 받지 않은 상태로 퇴사해도 내채공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인센티브를 받고 퇴사해야 내채공을 지급받는 기준일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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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7월에 인센티브를 받지 않은 상태로 퇴사해도 내채공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인센티브를 받고 퇴사해야 내채공을 지급받는 기준일인가요? 궁금합니다.

    → 인센티브와 내채공 지급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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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기일이 지나면 7월에 인센티브를 받지 않은 상태로 퇴사해도 내일채움공제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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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만기일 이후라면 인센티브를 지급받기전에 퇴사를 하더라도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을 수령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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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기일 기준으로 회사에 재직 중인 상태면 해당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안하시면 정기 임금지급일인 6.30.을 지난 7.1.에 퇴사하더라도 공제금을 수령하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수행기관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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