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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저돌적인동그랑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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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기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시기를 알고싶어요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청약승인 날짜 2022년 9월 7일

초회납부일 2022년 10월 5일

마지막 납부일 2024년 9월5일 입니다

24년 9월 월급일은 9월 31일인데요 만기금 수령을 하려면 10월까지는 회사에 재직중이여야 하나요? 9월5일 오늘자로 마지막 납부는 완료했습니다. 취업지원금과 기업기여금이 적립되고 만기신청을 하게 되면 9월까지 하고 퇴사해도 수령금을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퇴사 하고 싶은 마음은 전부터 회사에 이야기는 해왔는데 2주전 퇴사확정 통보를 해도 문제 없을까요? 업무도 너무 많고 문제점을 제기해도 엠지라는둥 비난과 뒷담만 할뿐 아무 조치도 하지않는점이 너무 힘듭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년이 경과하고 일정한 시점 이후에 퇴사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만기일 이후에 퇴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후에 회사에서 지원금 신청업무를 잘 해준다면 만기일 이후 바로 퇴사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불안하다면 월급일 이후 회사의 서류진행을 전부 확인하시고 퇴사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그리고 기본적으로 퇴사통보는 한달전에는 해줘야 합니다. 괜히 회사에서 만기금 관련 트집을 잡고 그러는 경우도

      있으므로 한달전에 퇴사통보를 하고 퇴사를 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