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 문화접대비의 계상에 대해 질문
해외 문화접대비의 경우에는 B살에서는 빼지는 않잖아요. 왜냐면 해외접대비도 접대비는 맞으니까요. 근데 세법상 한도를 구할 때에는 제외해야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교제비, 선물, 접대비용 등을 지출
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확정신고시 세법상 정하는 일정금액까지의
금액을 접대비로 손비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국내에서 지출하는 문화접대비(문화예술공연, 전시회, 박묿관 등의 입장권,
체육 활동 관련 입장권, 비디오물, 음반 및 음악영상물, 간행물, 문화재 입장권 등의
문화예술비 등)를 지출하는 경우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20% 범위내의 금액을 추가로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지출하는 문화접대비는 문화접대비로 인정되지, 않고 일반접대비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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