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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부엉이223
조용한부엉이22324.04.12

채무자 파산신청 면책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의견청취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꼭 진술해야하나요?필수로 참석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이의신청서만 내고 출석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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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채무자 파산신청 면책 이의신청을 한 경우, 의견청취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견청취기일은 채무자의 파산신청 면책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파산신청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만 내고 출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경우에는 법원이 이의신청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을 수 있으며, 채무자의 파산신청 면책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의견청취기일에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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