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5년전 현금 인출내역에 대해 소명을 해야 하나요?
상속 개시일이 올해 2025년 7월경인데, 5년전인 2020년에 약 1억7천만원 정도 출금내역이 있어 은행에 확인해보니 부친께서 현금으로 인출하셨다 합니다. 아직 너무 개인일정이 바빠 어떤 출금인지 정확히 확인해 보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이상태에서 여러 가정상 단순 궁금증입니다.
1. 확인해 봐야 합니다만, 주택이 2군데 였는데 여기 집수리나, 부친이 암투병을 오래하셨기 때문에 생활자금이나 기타 등으로 사용한 것이라 하면 되는지요?
2. 혹 부친 계좌에서 위 금액이 출금된 이후, 당일 또는 수일내 모친 계좌로 천만원 단위 현금이 입금되는 경우
이건 그 돈이다 그러면서 이를 증여로 봐버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