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상속세

다소감사하는오소리
다소감사하는오소리

상속 5년전 현금 인출내역에 대해 소명을 해야 하나요?

상속 개시일이 올해 2025년 7월경인데, 5년전인 2020년에 약 1억7천만원 정도 출금내역이 있어 은행에 확인해보니 부친께서 현금으로 인출하셨다 합니다. 아직 너무 개인일정이 바빠 어떤 출금인지 정확히 확인해 보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이상태에서 여러 가정상 단순 궁금증입니다.

1. 확인해 봐야 합니다만, 주택이 2군데 였는데 여기 집수리나, 부친이 암투병을 오래하셨기 때문에 생활자금이나 기타 등으로 사용한 것이라 하면 되는지요?

2. 혹 부친 계좌에서 위 금액이 출금된 이후, 당일 또는 수일내 모친 계좌로 천만원 단위 현금이 입금되는 경우

이건 그 돈이다 그러면서 이를 증여로 봐버리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사망 전 5년 이내의 인출액이라도, 해당 기간 안에 인출한 금액이 2년 이내 5억 원 이상에 포함된다면 추정 상속재산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특정인에게 예금을 인출하여 증여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5년 전 인출금액은

    상속세 신고 시

    추정상속재산 검토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소명 요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친 계좌에 이체된 금액이

    생활비 수준 이상이라면

    사전 증여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년 이내 1억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 이상 인출할 경우, 추정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증여한 것이 확실하다면 증여로 보고, 상속재산에도 포함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