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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시험에서 계속 떨어지는데 부당한거 아닌가요?

승진시험에서 계속 떨어지는데 부당한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공정하게 선발이 안되는거 같은데 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하면 미움받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귀사 내규에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승진 시험의 공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싶으면 회사에 건의하는 것이 방법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승진시험에서 계속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아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승진시험에서 부당하게 점수를 주는 것인지 본인이 시험을 못봐서 그런것인지 위 내용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시험을 통한 선발은 객관적 입증자료가 있어 이의제시를 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이의제기 절차가 있다면 그에 다른 이의제기를 해 볼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평가기준과 방법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승진 결정의 정당성 여부가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계속하여 탈락한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가능하다면 회사에

      피드백을 요청하여 질문자님이 어느 부분에서 부족한지를 파악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승진을 결정하는 기준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어떻게 규정되어있는지는 알수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인사권에 해당하며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고충처리를 요청하시는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승진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명백히 부당한 방법으로 승진대상자에서 배제하는 등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승진에 부당한 점이 있는 경우 사업장의 고충처리절차를 활용하여 고충을 제기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고충처리 자체로 불이익한 처유를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