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사평가 시, 구체적인 기준 없이 구두로 승진 등을 하는 것은 상관없나요? (차별 관련)

인사평가 시, 구체적인 기준 없이 인사평가자의 구두로 마음에 드는 사람만 승진 등을 하는 것은 상관없나요?

승진이 안 되는 사람은 평소 회식 참석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회식참석을 평소 안 하니까, 이번에 승진이 안 된다고는 명시적으로 외부에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식 미참석에 대해 승진이 안 되었다는 인과성을 입증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해내는게 쉽지 않아 보이긴 하네요.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시 구체적 기준 없이 차별적인 인사조치를 취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또는 부당인사와 관련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승진기준이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면 사용자의 재량으로 승진을 결정한다고 해도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승진의 기준이나 대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주의 재량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와 승진에 대해서는 노동법상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인사평가와 승진이 불공정한 경우는 민사소송만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승진 등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