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평가 시, 구체적인 기준 없이 구두로 승진 등을 하는 것은 상관없나요? (차별 관련)
인사평가 시, 구체적인 기준 없이 인사평가자의 구두로 마음에 드는 사람만 승진 등을 하는 것은 상관없나요?
승진이 안 되는 사람은 평소 회식 참석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회식참석을 평소 안 하니까, 이번에 승진이 안 된다고는 명시적으로 외부에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식 미참석에 대해 승진이 안 되었다는 인과성을 입증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해내는게 쉽지 않아 보이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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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시 구체적 기준 없이 차별적인 인사조치를 취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또는 부당인사와 관련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승진기준이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면 사용자의 재량으로 승진을 결정한다고 해도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승진의 기준이나 대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주의 재량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와 승진에 대해서는 노동법상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인사평가와 승진이 불공정한 경우는 민사소송만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승진 등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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