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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진도개203
홀쭉한진도개20322.07.07

현재 환경에서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제 근무환경은 이렇습니다
2020년11월 중순경 같은지역에서 알게된 선배 밑으로 들어가서 개인사업장에서 일을하게되어 현재까지 근로계약서도 안쓸 뿐더러 4대보험 조차 가입되어있지 않습니다 중간중간 제가 대출을 받아야할 상황이 되어서
사장님께 중간중간 말씀드렸더니 알겠다고만 하시고 안해주셨습니다 월급은 처음 3개월170 3개월 190 6개월후 현재 월급은 200받으면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주 6일 월~토요일까지 일하구여 야근하면 야근수당은 따로없습니다
질문
1.지금까지 일하면서 사장님이 퇴직금은 없다고 얘기하시는대 개인사업장은 퇴직금을 안줘도되나요?

2.근로계약서도 안쓰고 4대보험도 안들어가있고
처음부터 월급을 사장님 이름으로 받아서 그런데
퇴직금을 못받았을시 신고할방법이나 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3.지금 그만두려고 하는데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쓰고 4대보험을 넣자고 하는데 이걸 지금 써야하나요?

쓰면 퇴직금을 못받거나 신고못하나요?


4.이걸로 인해 저에게 불이익이 생기거나 해코지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너무 답답하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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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지금까지 일하면서 사장님이 퇴직금은 없다고 얘기하시는대 개인사업장은 퇴직금을 안줘도되나요?

    >> 사업주 형태를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근로계약서도 안쓰고 4대보험도 안들어가있고

    처음부터 월급을 사장님 이름으로 받아서 그런데

    퇴직금을 못받았을시 신고할방법이나 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 실질 사업주를 상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가입 유무는 퇴직금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지금 그만두려고 하는데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쓰고 4대보험을 넣자고 하는데 이걸 지금 써야하나요? 쓰면 퇴직금을 못받거나 신고못하나요?

    >> 2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일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가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반드시 작성에 협조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4대보험요건에 해당하는자는 소급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4.이걸로 인해 저에게 불이익이 생기거나 해코지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불이익 행태를 알수없어 구체적인 대응방법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개입사업주 여부 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실대로 기재되어 있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