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위스에 근로계약에 대해 질문합니다
스위스에서, 학생비자발급준비중인데, 아르바이트정도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스위스에 근로 형태 및 주휴수당이나 그런것들을 아시는분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스위스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고용형태가 존재하며, 주휴수당 명칭의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스위스 노동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스위스는 직군마다 한달에서 석 달 사이의 수습기간을 두고 있으며 근로계약의 형태로는 개인계약, 단체협약계약, 표준근로계약 등이 있습니다. 유급휴가 외 추가로 연간 9일의 공휴일이 주어지며, 근로자가 질병이나 사고 또는 법정 의무수행으로 근무할 수 없을 경우에도 사업주는 급여의 80%를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