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여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 아래 요건들을 만족하면 고용의 형태를 불문하고 (계약직, 정규직, 아르바이트등)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함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함 (수습기간도 포함)
1주일에 평균 15시간 근무해야함 되어 있는데
예를들어
A라는 근로자 (22년 11월1일 입사 / 23년 10월 31일 퇴사 ) 1년을 채웠음
10월 평균 64시간 근무 ( 4주 토/일 만근 )
9월 평균 24시간 근무 ( 5주 토 / 일 3일만 출근 )
8월 평균 40시간 근무 ( 4주 토/일 5일만 출근 )
7월 평균 80시간 근무 ( 5주 토/일 만근)
이렇게 평균 근무시간이 편차가 있을시에도 퇴직금이 지급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급이 되어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할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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