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중순 취업시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12월 중순에 취업했는데 연말정산할 때 12월 초에 카드결제한 금액이랑 현금영수증 처리한 것들도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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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신용카드 지출(사용)액은 근로기간만 가능합니다. 즉 취업하기 전인 12월 중순 이전의 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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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은 과세기간(1.1~12.31) 중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대상이 되므로 12월에 취업을 한 경우에도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한편,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이는 근로기간 중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중순에 취업했다고해서 초순에 사용한 카드내역을 공제를 못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11월까지 사용한 내역은 연말정산때 공제가 힘들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12월에 취직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로 취업한 날로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결제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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