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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낙지97
건강한낙지9722.12.23

12월 중순 취업시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12월 중순에 취업했는데 연말정산할 때 12월 초에 카드결제한 금액이랑 현금영수증 처리한 것들도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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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신용카드 지출(사용)액은 근로기간만 가능합니다. 즉 취업하기 전인 12월 중순 이전의 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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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은 과세기간(1.1~12.31) 중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대상이 되므로 12월에 취업을 한 경우에도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한편,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이는 근로기간 중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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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중순에 취업했다고해서 초순에 사용한 카드내역을 공제를 못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11월까지 사용한 내역은 연말정산때 공제가 힘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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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12월에 취직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로 취업한 날로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결제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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