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직원의 유산휴가와 관련된 내용으로 문의드립니다
유산 휴가의 청구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임신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지 않은 직원이
유산 후 유산 사실은 회사에 알렸지만,
유산 휴가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유산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기법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① 법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②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ㆍ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임신사실의 통보여부와 상관없이 휴가청구 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유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유사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유사산 사실이 발생하였더라도 별도로 유사산휴가를 사용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부여할 의무를 지지 않으나, 임신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신청요건을 갖추어 유사산휴가를 청구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유사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신 중에 유산 또는 사산을 하는 경우 여성 근로자가 청구(출산전후휴가는 여성 근로자가 출산하면 반드시 부여해야 하나, 유사산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해야만 실시 가능) 할 경우에만 부여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유사산휴가를 청구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유사산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에누 유산휴가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산 사산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즉, 유산·사산 휴가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고, 유산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는 경우 유산·사산 휴가는 사라지며, 사업주는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유산 사산휴가는 유산일로부터 휴가가 시작되고, 휴일 포함이기에 청구를 늦게하는 경우 휴가일수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③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령은 근로자에게 유산 휴가 등을 청구한 경우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휴가의 부여가 의무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사산휴가는 출산전후휴가와 같이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청구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유사산 시 당연히 휴가를 사용할 것이며 이를 고려하여 대상 근로자가 유사산휴가 등 제도를 모를 경우 회사에서 이를 알려주시고 사용하게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유사산휴가 중 일부의 급여를 보전할 수 있으니 해당 내용 확인하시어 원활한 유사산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게 유도하시는 적극적 인사관리로 직장 내 건전한 분위기를 확립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산청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부여해야하는 것이나, 유사산휴가의 경우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어야만 비로소 휴가 부여 의무가 발생됩니다. 애초부터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의 유사산휴가 청구가 있어야만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는 유산한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아래 근로기준법 제74조 규정 참고 바랍니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② 생략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사산휴가는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근로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 90일까지의 휴가와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근로자가 유산 ‧ 사산휴가를 청구한 경우 근로계약의 형태, 직종, 근속기간 등과 관계없이 보호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유산 ․ 사산휴가 부여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다음에 해당하면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가.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나.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다.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라.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마.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아울러, 유산·사산휴가는 출산전후휴가와 달리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부여되는 휴가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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