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복 및 난폭운전으로 성립이 될까요???
상대차량과 제 차량 모두 3차로에서 직진하던 중
후진행하던 제가 먼저 우회전을 위해 4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고 직진하던 중 상대차량이 사고가 날 수준의 거리로 제 앞에 끼어들어 크락션을 울렸습니다.
비상등을 두어번 키고 진행하길래
제가 크락션을 울리며 2-3분 따라갔고 상대차량이 멈춰 사과를 받았습니다.
대화 중 제가 ‘운전 똑바로 해라’ ’그게 사과하는 사람의 태도냐’ 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러곤 각자 갈길갔는데 제가 보복 및 난폭운전에 해당될까요?
욕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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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정만으로는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협박행위로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말씀하신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상대 차량에게 계속하여 경적을 울리면서 2-3분 가까이 쫓아갔다면 난폭운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짧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사과를 하고 마무리된 걸 고려하면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