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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반달곰265
친절한반달곰26520.04.30

2년전 체불임금 진정 가능할까요?

2년 3개월 정도 전에 알바를 하면서 최저임금 이하로 받고

주휴수당,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관련하여 근로계약서는 가지고있습니다.

2년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체불임금 진정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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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근기법 제49조).

    • 임금채권에서 임금의 범위에는 근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모든 임금이 포함되며, 여기에 포함하지 않는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됩니다.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진행하며(민법 제60조), 임금은 임금정기지급기일에, 퇴직금은 퇴직한날에 소멸시효 기산일이 됩니다.

    • 따라서 2년 3개월이면 3년 이내의 기간이므로, 3년 이내에 해당하는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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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2 년 3개월이라고 말씀하신 바 체불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체불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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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것과 같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최저임금의 위반인 경우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진정을 통해 받지 못한 임금을 받기 위해선 위의 시효가 지나지 않았어야 합니다. 즉, 체불시점으로 부터 3년간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년전의 임금체불 건이라면 권리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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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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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

    2. 그리고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최저임금 미달분, 주휴수당, 퇴직금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3년임 임금채권 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죄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공소시효는 5년으로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했더라도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죄로 진정 및 고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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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 및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2년전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에 대한 부분 즉 1주평균 15시간 업무를 하셨는지 등등이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입증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진정을 넣으시기 전 주휴수당 및 퇴직금 지급 요건에 대한 입증자료를 충분히 모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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