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할시 야근수당 같은건 포함 안시키나요 ?~
퇴직금 받을때 야근수당같은건 회사 재량으로 넘어가나요 ?
아니면 무조건 줘야하나요 ?
퇴직금정산을 해야할거같아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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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야근수당은 통상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 계산시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직전 3개월 동안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가 있었다면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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