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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0

퇴직금 산정할시 야근수당 같은건 포함 안시키나요 ?~

퇴직금 받을때 야근수당같은건 회사 재량으로 넘어가나요 ?

아니면 무조건 줘야하나요 ?

퇴직금정산을 해야할거같아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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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3.11.20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야근수당은 통상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 계산시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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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직전 3개월 동안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가 있었다면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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