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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델루나
호텔델루나23.07.28

퇴직금 정산시 기본급으로만 정산이.가능한가요?

회사측에서 퇴직금적게줄려고 수당으로 조금씩 빼놓는건가요??

퇴직금 정산할때 수당및 야근수당도 다포함해서 정산되나요?

최종적으로 받는 3개월 합의 평균이 퇴직금이라는데 맞는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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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정산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수당이나 야근수당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당연히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최종 3개월 급여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직전 3개월 내 지급받은 평균임금에 연장근로나 야간, 휴일 근로에 따른 수당이 포함된 경우도 퇴직금 산정에 넣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