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퇴직하고 퇴직금 정산을해야하는데
퇴직금을 월급에포함이라함 그게 톰하는건가요
회사직원중에그걸루 스트레스 받는친구있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는 없으며,
사측에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법원은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받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라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