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있는경우 퇴직금 계산시 야근수당을 포함하는게 맞나요?
기본급 + 식대 만 하는건가요?
확인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모두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포괄임금제든 별도로 지급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며 평균임금에는 야간수당도 포함하여 산정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야근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야근수당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에 포함된 고정 수당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임금성이 인정되는 항목은 모두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식대 뿐만 아니라 야근수당도 전부
포함하여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와 관계없이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평균임금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대부분 포함됩니다. (실비 금품 등 제외)따라서 야근 수당도 모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