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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호저239
유연한호저23924.04.03

포괄임금제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있는경우 퇴직금 계산시 야근수당을 포함하는게 맞나요?

기본급 + 식대 만 하는건가요?

확인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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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있는경우 퇴직금 계산시 야근수당을 포함하는게 맞나요?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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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모두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포괄임금제든 별도로 지급하든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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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며 평균임금에는 야간수당도 포함하여 산정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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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야근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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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야근수당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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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에 포함된 고정 수당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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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임금성이 인정되는 항목은 모두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식대 뿐만 아니라 야근수당도 전부

    포함하여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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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와 관계없이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평균임금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대부분 포함됩니다. (실비 금품 등 제외)
    따라서 야근 수당도 모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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