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전 4일 간 일하다가 저와는 맞지않는 업무로 퇴사 의사를 밝히고 나왔습니다. 급여 지급이 퇴사일로부터 2주 뒤가 아닌 회사 급여일에 맞춰서 준다고 하는데 타당한건가요? 그리고 주민등록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현재 두개 다 실물이 없는 상태인데 꼭 제출 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꼭 실물을 줄필요는 없지만 회사에서 인건비에
대해 세금신고를 하고 입금을 하려면 질문자님의 주민번호와 계좌번호가 필요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퇴사처리한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아닙니다.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한 경우 금품청산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출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만 알려줘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상으로는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나 급여일에 정확히 지급된다면 회사에 처벌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4대보험 신고와 통장입금을 위해서는 요청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4대보험 및 세금 신고에 필요합니다. 통장정보도 계좌이체하는데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기일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맞춰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