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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호아친160
운좋은호아친16024.03.27

급여를 받기 위해서 꼭 제출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 전 4일 간 일하다가 저와는 맞지않는 업무로 퇴사 의사를 밝히고 나왔습니다. 급여 지급이 퇴사일로부터 2주 뒤가 아닌 회사 급여일에 맞춰서 준다고 하는데 타당한건가요? 그리고 주민등록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현재 두개 다 실물이 없는 상태인데 꼭 제출 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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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꼭 실물을 줄필요는 없지만 회사에서 인건비에

    대해 세금신고를 하고 입금을 하려면 질문자님의 주민번호와 계좌번호가 필요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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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퇴사처리한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아닙니다.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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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한 경우 금품청산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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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만 알려줘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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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상으로는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나 급여일에 정확히 지급된다면 회사에 처벌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4대보험 신고와 통장입금을 위해서는 요청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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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4대보험 및 세금 신고에 필요합니다. 통장정보도 계좌이체하는데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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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기일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맞춰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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