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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강한저빌48
완강한저빌48
22.06.13

수습기간 중 퇴사통보 및 일정에 대해 회사에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이 있을까요?

3개월 수습기간의 정규직 근로계약을 했고 근무한지 8일정도 되었습니다.

다니다보니 저와 잘 맞지 않아 고민 끝에 퇴사를 결정하고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선 현재 수습사원인 저를 담당자로 놓은 계약건에 대해 다시 담당자를 바꾸게 되면 담당자를 바꾸면서 있었던 접대와 기타 손해 및 회사 이미지 실추가 크다며 해당 계약건이 끝나는 9월까지 근무를 요청했습니다. 애초에 수습기간인 평사원에게 그렇게 큰 손해와 이미지 실추가 있을 수 있는 계약건의 담당자로 놓으면서 이런 일에 대해 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의아합니다.

저는 전임자가 작성해놓은 인수인계 문서 외에 직접 인수인계를 받은 사항도 없고 인수인계를 할만한 업무도 해보지 않은 상황이라 최대한 일찍 퇴사하는게 인건비를 부담해야하는 회사나 저나 합리적이라 판단했고 9월까지는 너무 길고 2주정도 근무를 하겠다고 말한 상황입니다.

수습기간 중 당일 무단 퇴사가 아닌, 2주정도 근무를 한 후 퇴사를 하겠다고 말한 상황에서 회사가 끝까지 퇴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가능한 일인지 궁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주 후에 퇴사를 했을 시 무단퇴사 처리가 되는지, 그에 따른 회사가 저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이 적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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