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퇴직금은 퇴직 시로부터 3개월간의 임금을 평균한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기간/365일)로 산정하며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2가지 유형이 있으므로 유형별로 납입하는 부담금 산정방식이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확졍급여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확정기여형은 연간임금총액에 1/12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2. 과거 근로기간을 DC형퇴직연금의 가입기간으로 소급하는 경우 소급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과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금액 중 큰 금액이 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4663, 201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