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건장한멧새212
건장한멧새21223.01.02

퇴직금 계산법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직연금을 들지 않았다면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으로 퇴직금이 계산 되는게 맞나요?

만약 여태 퇴직연금을 들지 않았다가 퇴직시 한번에 퇴직연금에 넣어준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퇴직 시로부터 3개월간의 임금을 평균한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기간/365일)로 산정하며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2가지 유형이 있으므로 유형별로 납입하는 부담금 산정방식이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확졍급여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확정기여형은 연간임금총액에 1/12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연금을 소급하여 가입한다면 별도로 법정퇴직금을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퇴직연금 가입 시 기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액은 사업장의 퇴직연금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들지 않았다면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으로 퇴직금이 계산 되는게 맞나요?

    만약 여태 퇴직연금을 들지 않았다가 퇴직시 한번에 퇴직연금에 넣어준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 문의하신 경우에는 DB형인지 DC형인지 어떤 종류의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종류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법정퇴직금(일시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2. 과거 근로기간을 DC형퇴직연금의 가입기간으로 소급하는 경우 소급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과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금액 중 큰 금액이 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4663, 2015.12.23.).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들지 않았다면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으로 퇴직금이 계산 되는게 맞나요?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만약 여태 퇴직연금을 들지 않았다가 퇴직시 한번에 퇴직연금에 넣어준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퇴직연금이 db인지 dc인지에 따라 다르며,

    dc라면 연간임금총액의 1/12만큼 산입되며, 그동안 납입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발생한 지연이자는

    별도 민사청구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이 db 형인지 dc 형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db 형의 경우에는 퇴직금과 동일하게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면 되며, dc 형의 경우 매년 연간 받은 임금총액의 1/12 로 반영하여 합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첨부드리오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