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법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직연금을 들지 않았다면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으로 퇴직금이 계산 되는게 맞나요?
만약 여태 퇴직연금을 들지 않았다가 퇴직시 한번에 퇴직연금에 넣어준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퇴직 시로부터 3개월간의 임금을 평균한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기간/365일)로 산정하며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2가지 유형이 있으므로 유형별로 납입하는 부담금 산정방식이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확졍급여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확정기여형은 연간임금총액에 1/12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연금을 소급하여 가입한다면 별도로 법정퇴직금을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퇴직연금 가입 시 기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액은 사업장의 퇴직연금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들지 않았다면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으로 퇴직금이 계산 되는게 맞나요?
만약 여태 퇴직연금을 들지 않았다가 퇴직시 한번에 퇴직연금에 넣어준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 문의하신 경우에는 DB형인지 DC형인지 어떤 종류의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종류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법정퇴직금(일시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2. 과거 근로기간을 DC형퇴직연금의 가입기간으로 소급하는 경우 소급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과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금액 중 큰 금액이 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4663, 2015.12.23.).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들지 않았다면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으로 퇴직금이 계산 되는게 맞나요?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만약 여태 퇴직연금을 들지 않았다가 퇴직시 한번에 퇴직연금에 넣어준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퇴직연금이 db인지 dc인지에 따라 다르며,
dc라면 연간임금총액의 1/12만큼 산입되며, 그동안 납입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발생한 지연이자는
별도 민사청구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이 db 형인지 dc 형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db 형의 경우에는 퇴직금과 동일하게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면 되며, dc 형의 경우 매년 연간 받은 임금총액의 1/12 로 반영하여 합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첨부드리오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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