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이나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및 이에 따른 법령에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보수규정 등의 적용을 받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사기업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고 국가 예산상의 문제로 인하여 임금인상
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