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일 야간 근무자 / 20시부터 익일 오전 8시 근무
22시~06시 야간근로
7시~8시 연장근로(8시간초과)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 및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체적으로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지만 6 ~ 7시까지의 1시간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도 연장근로도 아니므로
9,620 x 1배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