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은행 현금지급기에 놓고온 안경도난
은행현금지급기에 안경을 깜빡하고 놓고왔는데 누가 가져가서 경찰에신고해서 잡았습니다. 90세 노인이라는데 호기심에 가져가서 버렸다고합니다. 놓고온 안경 대략 50만원 생활이 불편해서 다시 맞춘 안경 50만원 이렇게 100만원입니다. 그런데 놓고간 사람도 잘못이있다고 자기 양심상 20만원 준다고하네요 너무도 당당하게 미안하단소리없이ㅠㅠ그래서 100만원 받아야 한다고 했더니 민사던 형사던 맘대로 하라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형사 고소를 한 상태라면 그대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관련한 피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나, 소송에 드는 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하면 적절한 금원으로 합의를 보고 종결하는 것이 실익이 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