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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개60
즐거운개6022.01.04

수당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1.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맞벌이 근로자인 경우, 만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각 보육수당 10만원 비과세 적용되나요?? 아니면 한 사람만 가능한가요??

2. 제 직장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직접인력 인건비 비율을 맞춰야 하는데, 예를 들어 매월 인건비 비율이 부족하다면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서라도 비율을 맞춰야 합니다. 어떤 수당을 지급하는게 좋을까요?

직책수당으로 지급하려 하는데, 그럼 매월 직책수당이 변동이 생길것이고, 그럼 산출근거가 있어야 한다는데 산출근거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성과금 같은걸고 수당을 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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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배우자 모두에게 각각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2.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수당은 없으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경우 시간외수당을 재정산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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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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