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후, 단축근무후 퇴직금 계산시 ?!?
출산휴가 후
육후2개월, 정상근무 3개월 단축근무6개월 했을 경우 퇴직금 금액은 아래 어떻게 계산하는걸까요?
1. 모두 포함하여 (출산휴가+육후+정산근무+단축)
2. 정상근무 + 단축
3. 정산근무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단축근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