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 퇴사전 3개월급여 직전달
퇴직금 계산 퇴사전 3개월급여 평균 계산할때
4월 첫주 퇴사이면 3월, 2월, 1월 월급으로 계산하는 것 맞죠?
퇴사전 3개월 날짜 수 빨간날 포함이죠?
*ex)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평균임금=627만원(퇴사전 3개월 급여)/90일(퇴사전 3개월간 날짜 수)=69,667원
통상임금(1일분)=10,000원(통상임금)x8(시간)=8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