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11년 11월 21일에 입사하여 2022년 8월 5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170개
회계연도(1.1) 기준 171.7개 입니다.
1. 기본적으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 회사 취업규칙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정산되어야 하며 2022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아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