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입사일:2011.11.21
퇴사일:2022.08.05일까지근무함
연차:20개발생했으며,12개사용했습니다
병원에서는연차를선지급?했다면서
퇴직금에서연차수당12개의금액전부를토해내라는데
연차수당금액을월급에받은적도없는데..
연차수당금액12개를전부다내야되는게맞는지도와주세요~
회사측)
연차미사용수당의 경우 당사가 2022년 1월 1일 부여한 연차유급휴가는 귀하가 당해년도 11월까지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미리 부여한 것이므로 귀하가 퇴사함에 따라 착오에 따라 초과 지급한 연차미사용수당 12일분은 귀하의 퇴직금에서 공제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차휴가를 매년 선부여하는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퇴사 시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전매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 수당 선지급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사전매수한 상황이라도 근로자는 자유로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명목으로 수령한 금전을 반환해야 합니다. 부당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전년도의 근로의 대가입니다. 따라서 부여받은 연차가 있다면 그것은 전년도 또는 전월의 근로에 대한 대가 입니다.
다만 간혹 연차를 법의 내용과는 다르게 선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연차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21년도 11월에 20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선지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11년 11월 21일에 입사하여 2022년 8월 5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170개
회계연도(1.1) 기준 171.7개 입니다.
1. 기본적으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 회사 취업규칙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정산되어야 하며 2022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아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관리의 편의상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매년 1.1)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을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는 바, 회사의 주장처럼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시 2022.11.20.까지 근무했을 때 부여할 수 있는 것이므로 2022.11.20. 이전에 퇴사한 때는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단,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취업규칙 등에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