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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흰코브라210
흰코브라210
22.08.20

퇴사시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입사일:2011.11.21

퇴사일:2022.08.05일까지근무함

연차:20개발생했으며,12개사용했습니다

병원에서는연차를선지급?했다면서

퇴직금에서연차수당12개의금액전부를토해내라는데

연차수당금액을월급에받은적도없는데..

연차수당금액12개를전부다내야되는게맞는지도와주세요~

회사측)

연차미사용수당의 경우 당사가 2022년 1월 1일 부여한 연차유급휴가는 귀하가 당해년도 11월까지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미리 부여한 것이므로 귀하가 퇴사함에 따라 착오에 따라 초과 지급한 연차미사용수당 12일분은 귀하의 퇴직금에서 공제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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