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궁금합니다!!
5년을 근속하였고 작년에는 건강상의 문제로 근무일의 80%만 근무하였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6일인가요 17일인가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입사일로부터 만 5년까지 매년 출근율이 80%이상이었다면 만 5년 차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기본 연차휴가일수 15일에 가산연차휴가 2일을 더한 17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 5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직전년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가산휴가 2일을 포함한 17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였다면 입사일로부터 5년이상 지났다면 17일이 부여되고,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하였다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니 개근한 달만 연차가 발생합니다.
2년차는 15개 4년차 16개, 6년차는 17개입니다. 5년을 근속하였다면 6년차에 해당하여 17개의 연차가 부여될 듯합니다. 근무일의 80%를 근무하면 연차는 전부 부여됩니다.
네. 작년에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였으면 연차휴가 발생에 문제없습니다.
1년 후 : 15개
2년 후 : 15개
3년 후 : 16개
4년 후 : 16개
5년 후 : 17개
6년 후 : 17개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2년마다 연차가 1개씩 추가로 발생하여 5년차라면 16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