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관련 노동청 신고 지불해야하나요?
직원한명이 3년일하고 그만둔 상태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구요
최저시급 미지급 과 주휴수당미지급은 인정해야할꺼같습니다
퇴직금 관련 총 36개월중
11개월차에 한번 일주일 그만둔게 있고
21개월차에 한번 일주일 그만둔게 있습니다.
저는 21~36개월의 퇴직금만 지불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출을받는다고 재직증명서를 떼간거에 입사일에서 올해 2월까지 근무한다고 도장까지 찍어둔게 있습니다.
이것과 급여통장에 그만뒀으면 월급이 입금되지 않았을텐데 일주일 그만둔거라서 매달 월급이 찍힌걸로표시되어있습니다.
문자로 그만둬야해서 사람구해야할꺼같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을 구해서 하루 일을 시키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그만두려한것은 맞으나 무급휴가로 쉬라고해서 쉬었다고 주장합니다. 재직증명서를 증거로 제시합니다
사대보험도 안들어져있어서 어떻게 입증해야하나요?
문자와 cctv만으로 입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주장에 의하면 그만두고 일주일만에 재입사했다는 것인데 그만둘 때 근로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 재입사할 때 어떤 말을 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와 퇴사처리가 명확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근로단절 기간이 일주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증명서에 사용자가 도장을 찍었으면 전체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한 것이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출석 조사 시 질문자님이 제시한 내용을 기초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사실이 있음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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