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한명이 3년일하고 그만둔 상태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구요
최저시급 미지급 과 주휴수당미지급은 인정해야할꺼같습니다
퇴직금 관련 총 36개월중
11개월차에 한번 일주일 그만둔게 있고
21개월차에 한번 일주일 그만둔게 있습니다.
저는 21~36개월의 퇴직금만 지불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출을받는다고 재직증명서를 떼간거에 입사일에서 올해 2월까지 근무한다고 도장까지 찍어둔게 있습니다.
이것과 급여통장에 그만뒀으면 월급이 입금되지 않았을텐데 일주일 그만둔거라서 매달 월급이 찍힌걸로표시되어있습니다.
문자로 그만둬야해서 사람구해야할꺼같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을 구해서 하루 일을 시키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그만두려한것은 맞으나 무급휴가로 쉬라고해서 쉬었다고 주장합니다. 재직증명서를 증거로 제시합니다
사대보험도 안들어져있어서 어떻게 입증해야하나요?
문자와 cctv만으로 입증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