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의 위법한 해고로 인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못 신청하는 상황
현재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상태이고 곧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거에요.
그런데 지금 '청년내일저축계좌' 이거 국가에서 모집 중인데, 재직증명서가 있어야 한대요. 10만원 넣으면 국가에서 10만원~30만원 이나 이자를 붙여주는 건데 이거 회사가 위법한 해고를 해서 제가 지금 불이익을 받는 거잖아요.
1. 만약 부당해고 구제가 되어서 회사의 해고가 위법한 것이 확인되면 제가 어떤 보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2. 지금 상태에서 그 계좌 신청할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