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깔끔한딱따구리103
깔끔한딱따구리10321.02.19

와이프가 집에서 아무것도 안하는데 이혼사유가되나요?

와이프가 퇴근 후 집에오면 아무것도 안하고 청소나 빨정리를 안해서 많은스트레스를 받고있는데 이혼사유가되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하겠지 했는데 인제 더 안하고 신경도 안쓰는데 같이살기 힘듭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1284907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사유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가사업무를 태만히 한다는 사유만으로는 부정행위나 기타 유기행위 등으로 볼 이혼 사유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 사안만으로 이혼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배우자의 가계소홀로 부부간 신뢰 및 유대관계가 상실되었다면 이는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